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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생활상식 2015. 12. 9. 22:09

    월급날 기쁜 마음으로 명세서를 열어보고나면 이거떼고 저거떼고 뭐그리 떼는게 많은지

    월급을 받고서도 세금을 제하고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정말 얼마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중 하나인데요. 평소에는 그러려니 하고 신경안쓰다가 어느날 보면 갑자기 소득세가 많이 올라간걸 느끼실거에요. 아니면 받는 금액에 비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든다든지 이게 제대로 책정된 소득세인가 궁금하시죠?

    원래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하기때문에 년간 총 납부한 금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서 더 많이 냈으면 다시 환급해주고 덜 냈음 더 내게 되거든요. 즉 매달 내고 있는 세금이 정확하게 확정된게 아니란 소리죠.

    자신이 원래 내야할 소득세가 궁금할때는 소득세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 계산법은 힘들게 계산할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수 있어요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절차도 필요없기때문에 귀찮아하시지 않으셔도 되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메인에 보면 조회/발급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럼 위에 보이는것처럼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간단하게 소득세 계산법에 의해 조회가 가능한 페이지가 나와요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 그리고 공제대상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해주면 끝이랍니다.

     

     

     

    월 300백만원에 공제가족수 3인의 20세미만 자녀수가 1명일경우로 조회해봤더니

    대략 29,350원이네요. 실제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는 차이가 있죠?

    위에 말했듯이 확정금액이 아니니 연말정산할때 정확히 정산되니 걱정마시기 바래요~^^

     

     

    어느새 2015년의 마지막달인 12월이에요. 이제 곧 12월도 지나가면 연말정산해야할시기입니다. 이제는 소득공제 대상이 많이 줄어서 예전처럼 소득공제하기가 쉽지않은데요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준비는 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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