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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기
    생활상식 2015. 12. 18. 22:05

    많은분들이 일을하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직준비로 그만둘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게 퇴직금일거에요. 하지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모르고 계시더군요. 조금 오래 일했다 싶은경우에는 어련히 나오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1~2년 또는 휴직기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때는 애매한경우라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쉽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래에 나와 있는것 처럼 바로 기간입니다.

     

    최초 출근한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어야 되는데 이 기간안에는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신다면 다음으로 궁금하신게 과연 얼마나 받을건가일거에요

     

     

    퇴직금 계산은 위에 나온것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대략 자기간 일한 년수 곱하기 퇴직전 임금을 곱하면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 5년일하고 퇴직전 월급이 300이었으면 대략 1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출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위에 올려놓은 산정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어려우시면 계산 예시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거에요

     

     

    위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놓았습니다.

    아까전에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또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경우에도 포함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래요

     

    더 자세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생활법령]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이곳으로 들어가서 메인메뉴에 있는 생활법령을 누르시고 가나다순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들어가시면 좀더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답니다.

     

     

    오늘은 불금이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송년회모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계실텐데 저 역시도 오늘 송년회 모임이 있었으나 컨디션이 안좋고 날씨도 너무추워서 불참했어요

    막상 집에오고나니 그래도 참석할걸하는 후회가 되긴하네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즐거운 연말을 보낼수있으니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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