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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계산기 사용법
    생활상식 2015. 12. 3. 22:44

    최근들어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노후 생활이 불안정하고 노인 빈곤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으로 유도하며 이를 강화 하겠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몹시 어렵고 사회생활 은퇴 후에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한 분들의 자영업 및 사업자금 마련등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이처럼 퇴직금은 노후 대비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노후가 길어지게 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있는데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도 일을 찾고 있으며 개인 사업을 꾸려 노후를 위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두면 좀 더 확실하고 계획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퇴직금의 경우 직장 생활을 1년 이상 하신 직장인 분들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될 예정이라고 하며 단계적으로 그 이하 사업장까지 또한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목돈을 위해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합니

     

     

    먼저 계산식을 통해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면 퇴직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임금x 30일 x재직일수]/365 로 식에서 일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알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으신분들은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

     

     

     

    퇴직금 계산기에 입퇴사 날짜를 이용하여 총 재직 일수와 평균 임금 계산기간을 구한 후에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직접 계산 하는거보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 입력란에 알맞게 정보를 입력해주신 후에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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