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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잊지마세요
    생활상식 2015. 8. 26. 21:18

    더위가 한풀 꺽여서 이제 날씨가 선선하네요. 날씨도 시원해지고 가을이 오나 봅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곧 이사철인데요. 요새 같이 전세난이 심할때는 집구하기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텐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것 같네요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에서 살다 이사가시는 분들은 이사가기전에 장기 수선충당금을 필히 돌려받고 가시기 바래요. 요새는 많이 알려져서 잘 챙겨가시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징수해야는것이 맞기때문에 당당하게 돌려받으실수있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놨네요

    이미지만 보셔도 쉽게 이해가 가실거에요

    아래에 보시다시피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할 돈이 관리비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월로 따지면 소액이지만 이게 2년이상 쌓이면 무시못할 아주 큰돈이 됩니다.

     

     

     

    그러니 계약이 끝나고 이사가 갈때면 집주인대신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거랍니다. 주택법으로도 명시가 되어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돌려받는 법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요청한뒤에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같이 받게되죠

    혹시 과거에도 몰라서 못받으신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셔서챙기시기 바래요

     

     

    하지만 가끔 몰상식한 집주인이 있어서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그럴때는 귀찮더라도 내용증명을 법에에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집주인일수록 꼭 돌려받아야 해요 후에 다른이들도 피해를 받지 않겠죠?

     

     

    지금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없긴하겠지만

    처음 전세를 들어가셨던 신혼이나 자취하시는분들은 아직 잘모를수가 있으니

    주변에 혹시 이사가시는분이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으라고 알려주세요

     

    혹시 몰랐던 사실이라면 아주아주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생색내서 밥한끼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럼 준비 잘하셔서 즐거운 이사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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