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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계산 방법(면제한도, 세율) 간단하네요
    생활상식 2015. 7. 9. 21:46

    주변이나 뉴스, 드라마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중 하나가 바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상속받았더라 아님 누가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줬다고 하드라 하면서 상속과 증여에 얽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가 너무 많이나와서 집을 팔아서 세금을 냈다든지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줬더니니 그뒤로는 부모를 홀대를 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는 등 말이에요

    아마 자산이 어느정도 되시는 부모님들은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꺼에요

    세금이 너무 많다보니 증여를 하게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하지만 간단하게 계산이 될듯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더라구요. 그럴때는 간단하게 증여세를 미리 계산할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다가 알게되었는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방법이 있어 정보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름아닌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는데 이곳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중개수수료계산이나 각종 세금관련 계산을 쉽게 해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114를 검색해서 들어가보세요.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계산기]라고 보이시죠?

    바로 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가지 계산 가능한 메뉴가 나오는데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나중에라도 이용해보시면 편하겠죠?

     

     

    이제 내용에 맞게 값을 입력만 해주면 끝입니다.

    보통의 경우 많이하게 되는 설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직계비속, 성년이된 자식들에게 2억 5천만원을 증여한다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거지만 부럽네요. 저도 증여세를 내보고 싶습니다. ㅎㅎ

     

     

     

     

    알아보기 쉽게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2억 5천 중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천만원이 누진공제 됐습니다. 거기에 신고납부세액공제까지 포함하니

    결정 증여세는 2,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1억원 초과 5억 이하라 1천만원이 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공제액은 직계비속 성년자로 5천만원이 공제가 됐구요

    증여대상에 따라서 재산공제액 즉 면제한도 차이가 많이 나니 아래표를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떠세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계산이 정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았나요?

    결과값도 알아보기 쉽게 나오니 아

     하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도 쉽게 되니말이에요

     

    그럼 이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할지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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