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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재산조회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7. 10. 27. 11:52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이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처리를 하게 되요
    그중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망자 재산조회인데요.
    미리 깔끔하게 재산정리를 해놓은게 아닌이상 빠른처리를 진행해야 재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전에는 사망자 재산조회 및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복잡하게 진행해야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되요
    단,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인터넷이 아닌 방문신청을 하기 원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요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해요
    1순위로 자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안내사항을 확인하시면 되요

     


    추가로 기타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 잘 정리해뒀어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상심이 크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정리되면 천천히 해야지하고 있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마음 잘 추스리시고 문제없게 잘 처리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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