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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료 예시
    생활상식 2015. 7. 29. 22:45

    요즘 부동산 관심있게 보시는 분 많나요? 저도 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1인으로서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항상 그래왔듯이 느낌상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 보입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전세로 집을 들어왔더니 1년사이에 감당못할정도로 올라버린 전세값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순간에도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값이랍니다. 정말 주변을 둘러보면 집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제집은 없을까요? 집없는 서러움이 큽니다 ㅠㅠ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빚을 내서 덜컥 집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것이 바로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아무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입주자격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요새는 입주자격이 완화되어서 입주 예비자를 모집하기도 하니 입주조건이 되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래요.

     

     

    입주 자격은 일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것은 당연하겠죠?

    소득기준이 중요할텐데요 안내하고 있는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딱 보고 계산하기는 쉽지 않으니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래요

     

    얼마나 큰 집을 주느냐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몇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단위가 바뀐 후에도 평을 자주 쓰다보니까 딱 느낌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0제곱미터 초과인 집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나 70% 이하에 크게 우대가 없는 것 같네요

     

     

    소득 외에 소유 자산도 당연히 알아봐야 할텐데요

    주로 땅이나 건물보다는 차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집이 없는데 건물이나 땅이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테니까요

    만약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영업용이라서 자산이라고 안 보는 것 같네요

    택배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라 자산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직업들은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산이라고 보기엔 무리겠죠.

    생각보다는 조건이 많이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따로 더 소득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위 입주조건이 안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모집공고중에서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모집하는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평택소사벌 3단지 국민임대 입주자격완화 예비자 모집] 공고내용을 확인하면서 월 임대료나 완화된 입주조건을 확인해볼까요?

     

    보시면 위 공고처럼 소득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단 무주택세대이어야는건 변함이 없답니다.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기준도 완화가 되어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료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요새 전세나 월세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조건이 좋습니다. 요새같이 정말 집구하기 힘든 이때에 입주조건이 맞는다면 임대아파트에 도전해보세요. 그나마 숨통이 트이면서 주거안정의 꿈이 이루어질수도 있답니다.

    여러분도 알아보고 받을수 있는 혜택은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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