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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해보세요
    생활상식 2015. 6. 12. 13:55

    주변에 보면 회사를 그만 뒀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사퇴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게 실업급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됨으로써 재취업이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시는분들이 많더군요

    혹시 퇴사하셨거나 퇴사예정이라면 필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셨음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이 구직급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크게 6가지 실업급여로 구분이 되고 간단하게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사실 아래에 나와있는 이표 하나만 봐도 대충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게 바로

     

    1. 스스로 사표를 쓰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냥 개인적인 사정상사나 동료가 마음에 안든다든지, 여행을 가기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쉬고싶어서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2.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된경우는?

     " 보통 잘못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는 자격이 안됩니다. 여기서 잘못이란, 법률위반으로 인한 금고형이상,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 노출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해당됩니다.

     

     

     

     

     

    3. 실업급여는 얼마나 주나요?

     

     "실업급여는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데 아래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리까리 하다 싶으신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자격확인 절차를 따라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7단계 질문에 답을 진행하면 자격확인을 해줍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 하시는분은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워크넷에 가입하셔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돈이 지급되는것이기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까다로운데

    여기서 수급자경이 되는 안되는지 심사를 통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그뒤에는 진행되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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